요약한 글을 먼저 소개합니다
건국절에 관한 반박의 글을 읽어 보았지만 결국은 모든 논쟁의 핵심인 주권의 문제를 비켜감으로해서 많은 소모성 논쟁이 이어졌다. 나의 글질도 문맥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주권에 대해서는 간만 보고 건국절을 반박했었다. 이제 슬슬 핵심으로 좁혀 들어가 보자.
임시정부의 이상국가 건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두고 말이 나올 것 같아 그 의미를 점검해 둔다. 임시정부가 1941년 만든 건국강령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자.
복국을 제외하고는 치국을 위한 가치와 원칙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건국강령의 건국은 근대국가의 건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임시정부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간절히 담아내고 있으며 통치기구 회복은 건국1기에 속한다.
여기서 사용한 건국의 의미는 단순 통치기구의 설립이라기 보다는 구사회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근대적 사회질서의 건설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설계를 오독하여 이벤트성 건국절을 운운할 수 없다.
좁은 의미의 건국
먼저 나는 이번 건국절 사태를 두고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꾸미고 있는 흉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거시적인 건국과 좁은 의미의 건국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건국이라 함은 정부수립이나 정권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찻수가 달린 공화정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moveon21.com에서 제몇공화국의 의미가 뭐냐고 묻자 우리예리 님이 친절하게 답해주셨다
그러니까, 쿠데타는 곧 건국과 유사하다는 이야기다. 전면개헌도 그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양이지. 나는 왜 공화국이라고 했을까 굉장히 의아했었다. 아 왜 공화정이라고 안하고 공화국이라고 했을까? 무슨 근거인지 모르나 제몇공화국이라고 하니깐 나는 그냥 깨갱이다.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을 갈아치우고 국명까지 갈아치우면 누구나 건국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건국이란 대체로 공동체의 합의과정을 무시한 것이며, 합의가 있다해도 조금 더 무게가 있을 뿐이다.
그러고보면 통치자 국왕 박정희가 총 맞아 죽자 쿠데타로 전두환이 등극하고 제5공화국이 건국된 셈이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은 역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그것만 눈에 들어 쉽게 현혹될 수 있다. 또한, 1948년 첫 공화국의 출범은 전두환이 국왕으로 취임했던 제5공화국의 건국에 비해서 사회적 합의로 성립된 것이 다를 뿐이다. 그것도 남한만 투표한 것이긴 하지만.
"1948년은 민국의 출발인데 좀 특별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국이니 민국이니 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시민주권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태동되었는 지에 대한 논의로 수렴된다. 근대적 시민주권은 1919년이라고 본다고 이전 글에서 이야기 했다. 이승만이 취임사에서 이야기 했던 "민국30년"이란 시민주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거시적인 건국의 의미와 복국, 민족공동체의 탄생
민족공동체에 대한 적대적 세력인 일제가 항복한 날 (1945.8.15) 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복국"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했다. 이 광복절은 빛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는 의미라고 본다.
우리가 나라를 회복했을 때 또는 독립투쟁을 했을 때, 그 모든 주체는 민족공동체였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을 단위로 집단적인 피지배와 억압, 차별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는 공존을 도모하는 기초단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민족공동체가 주도하는 역사적인 흐름에는 탄생과 소멸이 있게 마련이다. 민족공동체의 탄생을 두고 나는 거시적인 건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고라에 올라온 많은 민족주의적 시각의 건국개념의 글들이 여기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논쟁의 핵심은 "민족공동체"와 "주권"
건국절 사태에서 논쟁의 핵심은 "민족공동체"와 "주권"이다. 이 두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면 본질을 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족공동체의 시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좁은 의미의 건국이라는 말이 통치자 몇 분들의 위엄이나 업적을 높이기 위한 유치한 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잔재라고도 볼 수 있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인 영토,국민,주권에서 주권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제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민주주의의 주권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와 본질적 주권
민족국가를 이루는 공동체는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을 갖는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주의 주권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기도 하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personal sovereignty)이 소멸된 1910년은 일제로 주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로 본질적 주권이 환원된 때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권인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이 불가침인 것처럼 공동체의 주권도 같은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적 시각이다.
우리 민족공동체의 본질적 주권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민족 공동체를 완전히 해산하는 것 밖에는 없다.
환원된 본질적 주권은 9년 후 1919년에 행사되어 시민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이전 글에서 말했었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이 소멸되어 이러한 시민정부의 출범을 촉진시킨 결과가 된 것이다. 그리고 대한국 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본질적 주권에 의하여 완전한 연속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의미는 과도정부가 아니라 영토를 잃어 공동체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외에 설치한 통치기구이다. 말하자면 임시정부가 아니라 "해외로 옮겨진 대한민국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대한국 정부의 모든 것을 승계하며 외교적으로 민족공동체를 대표한다.
헌법 제1조 ②항 주권과 권력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특히 통치자 개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듯 싶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 부분은 주권이라 하지 않고 "권력"으로만 표현했다.
물론 헌법 제1조 2항을 내가 오독한 것일 수 있으나 문구만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하여튼 통치자 개인의 주권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논하는 것이니까 테클걸지 않도록 하자.
헌법 제1조 2항의 주권은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을 말하는 것이다. 시민주권이라 할 때의 주권은? 당연히 이 본질적 주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짜장면 시키신 분
이전 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은 1948년7월24일이며, 따라서 8.15와 정부수립과는 무관하다고도 했었다. 1948.8.15를 정부가 수립된 날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 된다.
이전 글에서 어떤 분이 우리가 독립한 것이 미국이 승전한 덕이라며 미군정 폐지가 "컷오프"가 된다고 내 홈페이지까지 찾아와서 댓글을 달았다. 응수하기 귀찮아서 삭제해 버렸다. 일단 그 분의 성의에 미안하다. 블로그가 어딘지 모르니 여기에 몇 자 적는다.
이것은 알아두시길 바란다. 미군정이 우리에게 주권을 이양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또한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전체공동체에 해당하는 자연권이며 이러한 본질적 주권에서 통치자의 주권이 창출되는 것이지 미군정 따위에게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1948년5월10일 유엔감시하에 우리 민족공동체의 주권은 행사되었으며 1948년7월24일 대통령이 취임하여 정부수립은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1948년8월15일은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한 광복절 큰 잔칫날이었다.
촛불시민과 시민주권
노무현 님은 "민주주의는 자기지배의 원리"라고 했다. 내가 시민주권이론 영상을 편집할 때 이 부분은 넣지 않았다. 이 부분은 민주주의 통론이라는 묶음으로 새롭게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주권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정한 아고리언들이라면, 사상가 노무현 님이 말하는 시민주권 4대요소(이건 내가 붙인 이름이지만) ①정보, ②연대, ③전략, ④가치 최소한 이 정도는 줄줄 꿰고 계실 것을 권한다. 적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까지 아고라에 모이신 촛불시민들이나 서프 눈팅 분들이 촛불과 건국절 사태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반대로 촛불시민들이 쇠고기 사태로 자연권을 위협받아 시민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주민임을 선언하며 대규모 만세운동으로 시민주권을 행사한 1919년 3.1운동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본질적 주권이 행사되고 그 힘이 모여서 해외에서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이 참가하여 시민정부를 창출했다. 독립지사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촛불시민들이 광복군이다. 수배 당하고 연행되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한다면 광복군이라 할 수 있겠나?
맺는 글
김정일씨의 생일을 명절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가! 이승만의 동상이 얼마나 유치했나? 무슨절을 제정한다는 행위는 통치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역사적 시각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나라"는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이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민족공동체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personal sovereignty)에 기초한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는 너무 유치하다. 민족공동체가 갖는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의 연속성에 입각한 역사의식이 바로 민주주의 역사관이다. 그렇게 민주주의에 의하여 대한국인(大韓國人) 안중근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딴나라 건국절 팀과 뉴또라이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며, 민주주의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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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트랙백 발송 기록을 저장해서 관련글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보통 트랙백은 발송만 합니다. 수신한 곳의 정보는 수집하지 못해요.
이글루는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는 같은 네이버 소속 블로그 일 경우에 한해서, 어느 한쪽의 발송만으로 서로 엮인글을 등록해 줍니다. 이글루도 같은 이글루 소속내에서일 경우에 그렇게 해 줄 것 같은데요. 정상적으로는 발송자는 수신자의 트랙백 정보를 수집하거나 등록하지 못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에 걸린 트랙백은 본인들이 직접 이글에 트랙백을 발송하신 거에요. 님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랙백 삭제는 수신측 본인의 블로그에서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오해 푸세요 :) |
| 17749 | 양용현 |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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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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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의 본래 목적은 관련이 있는 글을 연결시켜주는 것이고,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의 글에 연결시키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많이 읽히기 위해서 트랙백을 거는 것이 아닌가요? 절대 "단지 많이 읽히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요. 만약 전혀 관계없는 글에 걸었다고 하면 블로거로서 자질이 의심되고, 남의 글은 읽지 않고 자신의 글만 트랙백을 올리면 양심에 거리낄 행동이겠지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수많은 글들 중에 Jebe님만큼 글쓰는 데 공을 들이시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 글을 트랙백으로 받으신 것이 왜 불쾌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트랙백을 보낸 의미를 폄하하기까지 한 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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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정승을 사장에 내세워 보세요!
바른 말 마음놓고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정말 노고가 심한 청장!과 전경대장들!, 사법 집행관들!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이 정부가 제대로 일 좀해서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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