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회장 “검찰이 누리꾼 고소하라 종용했다” 폭로
검찰도덕성에 치명타...“조선일보 서초지국” 논란 재연될듯
입력 :2008-07-15 17:18:00
[데일리서프 김동성 기자] 검찰이 조선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에 광고끊기운동을 하고 있는 누리꾼들을 수사하면서 농심 회장에게 누리꾼들을 고소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폭로돼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의 집행자인 검찰이 기업 총수에게 누리꾼을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검찰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으로,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 진위여부를 가려 그런 종용을 한 당사자들을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보수언론의 시녀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으며, 다시 검찰이 "조선일보 서초동지국"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손욱 농심회장은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업혁신 경영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검찰이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을 고소하라고 권유했다"며 "검찰에서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 손실 등 피해상황을 물으며 해당 네티즌을 고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쓴소리를 듣고 내부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불매운동을 벌인 고객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며 "(검찰에)'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고발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에 검찰 수사관이 회사를 찾아와 '왜 고소하지 않느냐', '왜 협조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며 고소를 종용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농심에 대해 수사관이 방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있지만 고소를 권유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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